[속보] 김건희, 징역 15년 구형·벌금 20억에 헛웃음…“억울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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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건희 특검팀(특별검사 민중기)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·통일교 뇌물·공천 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.
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(부장 우인성)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및 벌금 20억원, 추징금 약 8억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.
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000만원을 구형했다.
이날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“억울한 점이 많다”고 최후진술했다.
김 여사는 헛웃음을 지으며 “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”이라고 말을 잇지 못하면서 “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.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”고 했다.
이어 “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”며 “진심으로 반성한다”고 덧붙였다.
김 여사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,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·허수 매수·통정매매 등으로 8억 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.
김 여사는 또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.
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에는 ‘건진법사’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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